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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와 함께 사는 A씨는 지난 2022년 추석 당일 친오빠 부부가 집에 방문하자 깜짝 놀랐다. 오빠 부부와 자매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파에 앉아 있던 A씨가 부부를 향해 욕설을 하자 언쟁이 시작됐고, 곧 몸싸움으로 번졌다.
서로 어깨를 밀치다 소파로 넘어진 A씨는 격분해 시누이를 발로 차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머리채를 잡고 뒤엉켰으며, 이를 말리던 A씨의 언니까지 시누이가 휴대전화로 수차례 머리를 내려치는 바람에 두피가 찢어지는 등 봉변을 당했다. 결국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24년 4월 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명절음식이 가정폭력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춘천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2015년 설날을 하루 앞두고 부인이 ‘명절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줄 수 없냐’라고 묻자 왜 따지냐며 분노했다. B씨는 부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흔들었다. 이어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이후 B씨는 폭행 혐의를 받고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실제로 명절 연휴 기간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4년 최근 5년간 명절 기간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총 4만1332건이다. 지난 5년간 명절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는 895건으로, 이는 전체 일평균 건수인 621건보다 약 45% 많다. 특히 지난해 추석에는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약 60% 높게 나타났다.
올해 설 연휴의 경우 지난 1월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 2만909건 중 설연휴 6일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가 4979건이다. 전체 신고 건수의 약 24%가 명절 기간에 이뤄진 것이다.
가족 간 폭행은 기존의 폭행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일반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법정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및 7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특히, 사망 및 상해 시 10년 이내의 징역과 1500만원 이내의 벌금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다수로 폭행을 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내 징역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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