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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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차에 치여 숨져

경기일보 2025-10-07 09:04: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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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남동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남동경찰서는 차를 몰다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54분께 남동구 구월동 한 도로에서 50대 추정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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