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아울렛에서 수천만원어치 의류를 훔치고 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도망갔던 불법체류자가 4년만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26일 오전 2시께 경기 양주시 한 아울렛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차량을 이용해 시가 6천만원 상당인 의류 박스 29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5월 충남 아산의 대형마트에서는 쇼핑카트를 끌고 가방에 120만원 상당의 양주 4병을 넣고 달아났다.
경찰은 추적 끝에 약 5개월 뒤 인천의 한 건물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를 시도했으나, 그는 또 한번 도피에 성공했다.
당시 추적과정에서 A씨는 승용차에 올라 제지하던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했고, 경찰관은 다리가 골절돼 6주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에도 경찰은 A씨를 수배하고 계속해서 추적했지만 행방은 묘연했다.
하지만, A씨는 5월 15일 전북 군산에서 검거되며 약 4년 만에 도피행각의 막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장기간 도주해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국내에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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