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아울렛에서 수천만원어치 의류를 훔치고 검거하려는 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4년간 잠적했던 불법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26일 오전 2시께 경기 양주시 한 아울렛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차량을 이용해 시가 6천만원 상당인 의류 박스 29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대담한 행각은 계속 이어졌으며, 같은 해 5월 충남 아산의 대형마트에서는 쇼핑카트를 끌고 가방에 120만원 상당의 양주 4병을 넣고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약 5개월 뒤 인천의 한 건물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를 시도했으나, 그는 뿌리치고 달아났다.
이어 A씨는 승용차에 올라 제지하던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은 다리가 골절돼 6주간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수배하고 뒤를 추적했지만, 행방은 묘연했다.
A씨의 도피행각은 5월 15일 전북 군산에서 검거되며 약 4년 만에 막을 내렸다.
그는 최근 열린 선고 공판에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고, 한국어가 서툴러 통역사의 도움으로 재판부의 선고를 청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장기간 도주해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국내에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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