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인데 광고판엔 '한우만 취급'…식당 업주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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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인데 광고판엔 '한우만 취급'…식당 업주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5-10-07 07:00:05 신고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소고기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산 소고기로 양념갈비를, 뉴질랜드산으로는 특양구이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마치 한우를 사용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뉴판 뒤쪽에는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돼 있었지만, 메뉴판 앞면과 홍보판 등에 "한우만 취급한다"는 등 '한우'라는 표현을 써서 광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유통 질서를 해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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