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반복범죄 가능성 커…중복 신고시 경찰 초동대응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지난 1년간 교제폭력 피해를 경찰에 재신고한 사례가 1만3천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제폭력을 당했다고 2번 이상 신고한 사례는 1만3천327건이었다.
2회 신고가 7천71건으로 가장 많았고, 3회 신고는 2천910건, 4회 신고는 1천329건이었다. 10회 이상 신고한 경우도 354건이나 됐다.
이미 교제 폭력 피해를 입어 경찰의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는 관리 대상자가 재신고한 사례도 올해 1∼7월 5천985건이나 됐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사건이 1회 이상, 1년간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된 교제폭력 피해자를 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1∼2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한다.
지난 7월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남에 의해 살해당한 동거 여성의 경우 2년 전, 사망 닷새 전 각각 경찰에 동거남을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추석 등 명절엔 가정폭력이나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찰의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접수된 112 신고는 평시 대비 가정폭력이 62.3%, 교제폭력이 30.5% 급증했다. 이에 경찰은 연휴 순찰을 강화했다.
정춘생 의원은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복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장 출동 경찰의 기민한 상황 판단과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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