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저수시설 8.6% 수질 '나쁨' 이하…농업용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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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저수시설 8.6% 수질 '나쁨' 이하…농업용수 불가

연합뉴스 2025-10-07 06: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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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선교 "과학적 수질 조사로 실효성 있는 수질관리 대책 세워야"

녹색으로 변한 저수지 녹색으로 변한 저수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의 약 8.6%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7일 지적했다.

김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용수 수질 측정망 조사 대상시설 938곳(저수지 922개, 담수호 16개소) 중 2025년 상반기 기준 '나쁨'(5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곳이 전체의 8.6%인 81곳에 달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생활환경기준은 수질을 매우 좋음(1A등급)·좋음(1B등급)·약간좋음(2등급)·보통(3등급)·약간 나쁨(4등급)·나쁨(5등급)·매우 나쁨(6등급)의 7단계로 분류한다.

4등급까지만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며, 5등급의 경우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6등급'은 용존 산소가 거의 없을 정도로 물이 오염돼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수준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과학적인 수질 조사와 안전한 오염원 관리로 실효성 있는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관리 저수지의 활용 가치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국감서 질의하는 김선교 의원 산림청 국감서 질의하는 김선교 의원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
sw21@yna.co.kr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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