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밥상머리, '부동산 증여'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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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머리, '부동산 증여'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

모두서치 2025-10-07 00:1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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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민족 대명절 추석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진지한 재산 문제를 논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제 변화가 잇따르면서,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 고민하는 부모 세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세금 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증여세 자체도 부담이 커 증여를 망설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현행 세법상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간 성인 자녀 기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공제되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물려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부모들은 "지금 증여하는 게 나을지, 세제 개편을 기다려야 할지"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증여 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강화된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미래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증여를 선택한 결과다.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증여 시장은 꾸준히 활발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증여하면 세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며, 일부 가구에는 지금이 유리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증여는 신중해야 한다. 증여 후 5년 내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부르는데, 양도차익이 크게 잡혀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모 세대가 노후 자금 계획 없이 무리하게 증여했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추석 연휴는 이러한 고민을 가족끼리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기 좋은 기회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세금 문제뿐 아니라 가족 간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증여만 할지, 증여와 매매를 적절히 섞을지 등 장기적인 상속·증여 플랜을 세우기 위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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