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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가 술값 91만원을 계산하려 하자 문신을 보여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등은 의자와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며 “가게에 미성년자가 있다. 신고하겠다”며 소란을 피웠고 술값으로 46만원만 낸 것으로 파악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해 피해자를 협박했고 술값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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