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추석 연휴기간 KT 가입자 수가 소폭 줄어든 가운데, 앞으로 위약금 면제가 변수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KT의 가입자 수는 421명 감소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각각 363명, 58명의 가입자를 뺏겼기 때문이다. KT에서 지난달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입자 순감폭은 크지 않았다. KT는 지난 한 달 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총 2992명의 가입자를 뺏겼다.
KT의 경우 지난 2주간 순증 추세였다. 9월22일 339명, 25일 29명, 26일 125명, 27일 189명, 29일 141명, 30일 52명, 10월1일 232명, 2일 259명 순증했다. 유일하게 순감을 기록한 지난달 23일도 3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유심 해킹 사고 이후 7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뺏긴 SK텔레콤과 다른 양상이다. 잇따른 해킹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무감각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약금 면제는 변수다. KT가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실시할 경우 가입자 이탈이 본격화될 수 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KT가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사고와 관련 고객 위약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SK텔레콤 해킹 사고 때와 달리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해 피해의 직접성이 더 크다고 봤다.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까지 따지면 KT가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실제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점은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와 보상 조치를 고려했을 때 위반 정도를 어느 정도 완화해서 볼 여지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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