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황제경호' 경호원 벌금 100만원…"사실상 팬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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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 '황제경호' 경호원 벌금 100만원…"사실상 팬 미팅"

모두서치 2025-10-06 12:04: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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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공항에서 이른바 '황제 경호' 논란을 일으킨 배우 변우석의 사설 경호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설 경호원 A씨와 경호 업체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의 경호를 맡던 중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는 등 위력을 과시하며 경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황은 팬이 아닌 일반 승객들에 의해 촬영·제보되며 논란이 커졌다.

재판부는 "불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있으며 경비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험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각 기관을 자극한 것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배우 변우석의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경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정을 비공개하고 조용히 이동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일정을 통해 다수의 인파가 몰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팬 미팅에 가까운 상황을 연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얼굴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공항에 감으로써 이런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우 변우석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봐야 할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어 "일정 비공개하고 얼굴을 가리고 은밀한 곳으로 가는 게 경호의 원칙상 맞는 행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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