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촉법소년이 30% 가까이 증가해 2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22년 1만6천435명에서 지난해 2만814명으로 2년 동안 26.6% 증가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는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추행이 2022년 557명에서 작년 883명으로 58.5% 증가했다. 절도는 같은 기간 7천874명에서 1만418명으로 32.3% 늘었다.
폭력행위로 처분이 내려진 촉법소년은 2022년 4천75명에서 지난해 4천873명으로 19.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경남2022년 846명이던 촉법소년이 지난해 1천251명으로 47.9% 증가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구가 같은 기간 741명에서 1천50명으로 % 늘었고 부산의 경우, 869명에서 1천209명으로 % 증가했다.
서울은 2022년 2천10명에서 지난해 2천732명으로 % 증가한 것으로 집게됐다.
최수진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맞춤형 교화·교육제도,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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