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기술·인력 빼내 해외기업 이직…1심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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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기술·인력 빼내 해외기업 이직…1심 "징역 2년 6개월"

아주경제 2025-10-06 10:27: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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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내 중소기업 임원이 스마트폰 관련 첨단 기술과 핵심 인력을 중국 회사에 통째로 넘긴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중소기업 영업이사 출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제안을 받아 핵심 인력을 섭외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한 이 회사 팀장 출신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범행에 가담한 이 회사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해외기업 대상 영업을 위해 이 회사에 영입됐지만 이듬해 같은 회사 기술자 20명과 함께 중국업체의 한국 지사로 이직했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 지난 1월 기소됐다.

그가 유출한 기술을 활용한 장치는 세계에서 국내 기업 세 곳만 애플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영업상의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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