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추석 휴일은 하루…한때 '봉건 잔재' 취급받아 폐지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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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추석 휴일은 하루…한때 '봉건 잔재' 취급받아 폐지되기도

아주경제 2025-10-06 10:24: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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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보름 앞둔 9월 21일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성묘객들이 성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석을 보름 앞둔 9월 21일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성묘객들이 성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도 음력 8월 15일을 맞아 추석을 기념하지만 남한과 달리 하루만 휴일을 가진다. 남한에서는 사흘 이상 쉬며 '민족 대명절'로 여기는 반면, 북한은 제한된 일정 속에서 조상과 혁명열사를 기리는 풍습이 중심이다.

북한은 1967년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음력설과 추석 등 민속명절을 폐지했다. 당시 목적은 조상 숭배와 같은 '미신적 행태'를 차단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묘 풍습은 암암리에 이어졌고 1972년부터 추석 성묘가 허용됐다. 1988년에는 공식적으로 '민속명절'로 지정되면서 음력설, 한식, 단오와 함께 복원됐다.

북한에서는 추석 당일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상석에 올려 제사를 지낸다. 조상의 묘를 방문하기 전에 대성산혁명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등 혁명 관련 시설을 먼저 찾아 인사하는 풍습도 이어지고 있다. 

성묘가 끝난 뒤 가족, 친척끼리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는 남측과 비슷한 풍경이다. 추석 음식으로는 송편, 시루떡, 찰떡, 밤단자 등이 대표적이다. 여성들은 이날 널뛰기, 윷놀이, 그네뛰기를 즐기고 남성들은 활쏘기와 씨름을 한다.

다만, 북한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제한돼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있는 묘소에 가려면 당국에서 발행하는 통행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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