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 가운데 경기도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중부청)이 1조원을 넘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조세 불복에 따른 국세 환급금 총액은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부청은 1조469억원을 환급해 서울청(5조6천916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1천117억원, 2020년 1천102억원으로 천억원대 수준에서 2024년에는 3천594억원으로 최근 들어 환급액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조세 불복으로 지급된 환급 가산금도 중부청에서만 595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4년에는 249억원이 지급돼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서울청(336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환급 가산금은 환급이 늦어지거나 불복 절차가 길어져서 국가가 납세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또는 지연 이자를 말한다.
한편 인천지방국세청의 직원 귀책률이 21.1%로 전국 평균(13.0%)을 크게 웃돌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귀책률은 불복 환급 사건 가운데 세무공무원의 잘못으로 과세가 취소된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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