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119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환자 보호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황현찬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어머니가 머리가 아프다"라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특정 병원으로 갈 것을 요구했다.
해당 병원에 알아본 구급대원은 “원하는 병원으로의 어머니 이송은 병원 사정으로 갈 수 없어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화를 내며 "구급대원이 도와주는 게 없다"라거나 "너는 운전이나 해라 XX"이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구급대원을 때리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 행사 정도 등을 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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