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다짜고짜 욕설하며 출입구 막은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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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다짜고짜 욕설하며 출입구 막은 50대 벌금형

연합뉴스 2025-10-06 07:08: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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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모습 다 찍혔는데도 "혼잣말로 욕설" 등 궤변

응급실 응급실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다짜고짜 병원 직원들에게 욕설하며 영상을 찍고, 응급실 출입구를 가로막아놓고도 궤변을 늘어놓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5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자정께 춘천시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휴대전화로 병원 직원들을 촬영하며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보안팀 직원에게도 욕설을 퍼부으며 출입구를 가로막는 등 보안 업무를 40분간 방해했다.

A씨는 보안팀 직원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여러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그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보안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구급차를 불러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동할 생각이었을 뿐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다", "혼잣말로 욕설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안팀 직원의 보디캠에는 진료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혈압을 잰 뒤 "밖에서 대기하라"고 하자 A씨가 화가 난다며 욕설하는 모습과 진료대시길 출입구 근처를 가로막은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 보안팀 직원은 "이전에도 근무할 때 적어도 5번 정도 병원에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1심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이종 범행으로 각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양형이 적정한지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들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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