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납세자 불복으로 환급한 국세 9.3조…"국세청 잘못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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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납세자 불복으로 환급한 국세 9.3조…"국세청 잘못 15%"

연합뉴스 2025-10-06 07: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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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박성훈 "부실 과세로 조세저항 커져…공정 부과로 신뢰 회복해야"

질의하는 박성훈 의원 질의하는 박성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으로도 모두 5천715억원이 지급됐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5조6천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부청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297억원 순이었다.

이 기간 조세 불복 사건 중 국세청 전체 귀책률은 13∼15% 수준으로, 조세 불복 10건 중 1건 이상은 국세청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잘못된 과세로 환급 사례가 속출하면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성과에 매달린 부실 과세 관행을 바로잡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통해 납세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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