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정작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에게 더 큰 금전적 이익을 안기고, 나아가 국고 손실 우려까지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체등급분류제는 영상물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해 업계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수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아 기존 영화·비디오 등급제도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개 사업자(11개 플랫폼)가 자체등급을 매긴 영상은 1만4283편에 달했다.
이를 기존 사전등급분류 수수료 기준에 적용하면 약 32억5천만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인 약 16억5천만 원이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사업자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화의 경우 사전등급분류를 신청하려면 국내 영화는 10분당 7만 원, 국외 영화는 10분당 12만 원, 비디오물은 국내 10분당 1만 원, 국외 1만7천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OTT 사업자는 지정 신청은 물론 재심 요청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돼, 편의성은 그대로 누리면서도 재정적 부담은 지지 않는 구조다.
한편, 영등위는 지난달 1일 네이버웹툰 유한회사, 에스제이엠엔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3곳을 추가 지정했으며, 지정 사업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국고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대부분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글로벌 OTT나 대기업으로, 최소한의 행정 수수료조차 내지 않고 혜택과 권한만 누리고 있다"며 "영화 사전등급분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 수수료 부과와 분담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영등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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