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결로·누수 등 공동주택 하자건수가 6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자 보수 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건수는 절반을 조금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결로·누수 등 공동주택 하자건수가 6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자 보수 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건수는 절반을 조금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행 결과가 등록되지 않은 것은 시공을 담당한 업체가 하자 판정에 따른 보수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의 심사 결과 하자로 인정된 건 수는 6462건이다.
하심위의 하자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 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보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 하심위에 통보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은 규정하고 있다.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하심위의 하자 판정 중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이행 결과가 등록된 사례는 3450건으로 전체의 53.4%에 불과하다.
하심위는 하자 보수 등록 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기적으로 통보해 업체가 보수를 신속히 이행토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토록 요청하고 있다.
5년간 평균 등록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강원 30.1%, 부산 36.4%, 제주 38.4%, 서울 40.4%, 전남 42.2%, 충남 42.3%, 경남 42.9%, 전북51.1% 등이었다. 등록률이 가장 높은 울산도 65.3%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하심위는 하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간이 조정 절차로,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 사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등록률이 100%가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주택 하자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하자 보수 이행 결과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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