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납자 4명 중 3명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체납액 80% 이상이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체납자는 296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 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억8천600만 원(103명) ▲경기 51억천800만 원(97명) ▲제주 7억4천100만 원(24명) ▲인천 5억1천만 원(20명) ▲부산 3억 5천900만 원(9명) 순이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만 합치면 전체 체납액의 85%에 이르는 111억 원(240명) 규모로, 외국인 체납이 수도권에 집중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천272만 원에 이르며 특히 경기 지역 외국인 체납자 가운데 미국 국적자가 10억 원 이상을 체납한 사례도 확인됐다.
연도별 전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3년간 57억 원이 늘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세 115억 원 △지방교육세 65억 원 △재산세 63억 원 △주민세 19억 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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