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소방 손실보상, 용인 골프장 화재가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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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소방 손실보상, 용인 골프장 화재가 최고액

경기일보 2025-10-05 19:0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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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들이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소방대원들이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지난 5년간 소방청이 지급한 손실보상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훼손된 골프장 그린의 보상비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상반기 소방 손실보상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572건(청구액 약 10억5천만 원)의 손실보상이 청구됐고, 이 중 408건(보상액 약 3억7천만 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2023년 3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골프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훼손된 골프장 그린 보상금 3천2백만 원이 단일 건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었다.

 

용인 사례 외에도 ▲2023년 울진 산불 당시 나무 데크와 출입문 파손(2천8백만 원) ▲서울 성북구 화재 현장에서 구조 활동 중 차량 강제처분(1천9백만 원) 사례가 뒤를 이었다. 이들 사례는 모두 소방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산 피해로 인정돼 보상금이 지급됐다.

 

반대로 미보상 사례 중 가장 큰 금액은 2021년 강릉시 한 펜션 화재 진압 중 중장비 투입으로 건물이 전손된 사건(3억1천만 원 청구)이었다. 건물주는 강원소방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보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의 한 상점에서는 소방관이 단전 조치를 한 뒤 수족관의 가오리 10마리가 폐사했다며 2천5백만 원을 청구했지만,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받지 못했다.

 

소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전체 보상률은 35%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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