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의료 행위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운전·절도·특수폭행 등 일반 범죄까지 면허 취소 대상에 포함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의료법 개정 이후 올해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총 10명이다. 이 중 간호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3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1명 순으로 집계됐다.
개정 의료법은 기존 ‘의료 관련 범죄’로 한정됐던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음주 운전·폭행·사기·절도 등 의료와 무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도 면허가 취소된다.
올해 취소된 의료인의 주요 위반 사유는 △음주 운전 3건 △무면허운전 2건 △절도·특수폭행·상해 각 2건 △강제 추행·사기·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한 50대 전문의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고, 내년 4월 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다.
현재 8건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형이 확정된 21건은 판결문 확보 후 면허 취소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 중인 34건은 형 확정 이후 차례대로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의료법은 지난 2023년 개정 당시 ‘의사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며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기존에는 허위진단서 작성, 리베이트 수수, 사무장병원 개설, 마약류 위반 등 의료 관련 범죄만 취소 대상이었으나, 정부는 국민 신뢰 회복을 이유로 개정을 밀어붙였다.
다만, 수술 중 사고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예외로 남았다.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영구 박탈은 아니다. 취소 후 3년이 지나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해 실제 재교부까지는 5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김선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인이 기본적인 법질서를 지키지 못한다면 면허 유지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재범 방지와 공공 신뢰 회복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