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횡령은 벗었지만... 미등록 기획사 운영으로 경찰 조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하늬, 횡령은 벗었지만... 미등록 기획사 운영으로 경찰 조사

금강일보 2025-10-05 16:20:00 신고

3줄요약
사진= 넷플릭스 사진= 넷플릭스

배우 이하늬가 ‘횡령’ 혐의는 벗었으나, 연예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달 29일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기획업 등록 의무와 회계처리 준수는 형식이 아니라 대중의 신뢰와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이라며 “본 사안에 대한 행정 절차와 별개로 피고발인(이하늬)이 관련 법령상 등록·회계처리를 적시에 성실히 이행했는지 면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무엇보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은 시점”이라며 “본 사건을 엄중하고 철저히 수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하늬가 운영하는 1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는 지난 2015년 10월 설립 이후 약 10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 피터 장이 대표 이사를, 이하늬가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행정기관을 통해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하늬는 지난 2월 국세청으로부터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해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됐으나, 최근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고발인은 이하늬가 세무조사 결과 부과받은 추징금과 관련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음에도 약 27억 원의 급여를 지급한 점을 지적했다.

또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했던 법인이 2년 만에 6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이 입수한 불입건결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이 보유한 현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금 등으로 지난 2017년 11월 29일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지난 2020년 10월 23일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이하늬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대가로 급여와 상여금 지급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인 원금으로 주거지 임차료를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