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는 사람만 손해"…빚지고 해외 이주 '급증'에 안 갚은 돈만 15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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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는 사람만 손해"…빚지고 해외 이주 '급증'에 안 갚은 돈만 1589억원

프라임경제 2025-10-05 16:03: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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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에서 빚을 지고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10년간 2637명, 채무금액은 1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언스플래시

[프라임경제] 국내 금융기관에서 빚을 지고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10년간 2637명, 채무금액은 1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총 26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채권액은 총 1589억원에 달했으나 회수금액은 0.8%인 약 13억원에 그쳤다. 전체 채권액의 99%인 1576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해마다 회수 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 채무액이 가장 많은 순을 살펴보면, 60대가 8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70대가 447억원, 50대가 2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채무액은 전체의 97%에 해당한다.

각 기관이 보유한 국외거주 채무관계인 포함 차주의 고액채권 순위를 살펴보면, 10건 모두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채권액이 83억76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현행 해외이주법에서는 연고·무연고 이주는 출국 전, 현지 이주는 영주권 취득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국외 이주 여부를 파악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정보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해외거주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들이 처분하지 못하고 간 재산이 발견되면 회수되지만, 재산이 확인되는 사례 자체가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회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데도 해외로 이주하는 고액 채무자들의 경우 해외 재산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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