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1m 운전한 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에서 약 1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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