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공소시효 논란…"6개월 아닌 10년" vs "신속수사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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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공소시효 논란…"6개월 아닌 10년" vs "신속수사 기본"

연합뉴스 2025-10-05 15:0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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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위원장 측, 체포 사유 놓고 경찰 측 논리 비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사 출석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5.10.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 측 논리를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행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로 만료되는데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에서 이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페이스북 글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4·6 재보궐선거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적시했다.

법원도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명령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상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이 법의 제268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전 위원장이 받는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경찰이 내세운 긴급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임 변호사는 "기본적 법률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하는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영등포경찰서장 등이 사퇴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법리 판단은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체포 사유가 긴급성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수사는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거쳐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시 체포나 구속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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