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2억 횡령’ 황정음,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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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2억 횡령’ 황정음, 집행유예 확정

이데일리 2025-10-05 09:2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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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회삿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지난 8월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황정음과 사건을 맡은 검찰 등 양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의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제주지법 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 지난달 25일 “피고인이 회삿돈을 횡령해 투기적 투자와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 해도 그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점,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다. 소속 연예인도 황정음 1명뿐이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재산세,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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