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가진 특수교사 협박공갈·명예훼손…항소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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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가진 특수교사 협박공갈·명예훼손…항소심 '벌금형'

모두서치 2025-10-05 08:32: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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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특수학교 교사에게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고 허위사실을 말한 40대가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공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8일께 특수학교 교사인 B씨에게 전화를 해 "인격모독을 당했으니 돈을 달라"며 공갈하고, B씨 소속 학교 교무실로 전화해 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장애를 가진 특수학교 교사로, A씨는 그의 원활한 직업생활을 돕는 근로지원인이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근로지원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자 관련 기관에 근로지원인 교체를 신청했고, A씨는 이에 화가 나 당해 마지막 날까지의 급여를 B씨에게 뜯어내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B씨에게 인격 모독·갑질 피해 등을 당했다며 "이걸 제가 교육청으로 (전달)했을때는 중징계(까지 가능하다)…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주셔야지, 아니면 법적인 사항으로 간다"고 압박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로 "더 심각한 단계로 가고 싶지 않으시면 갑작스런 통보로 제가 입은 손해를 생각해서 4개월 동안 받을 급여를 입금해서 보상해 주십시오"라며 돈을 요구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A씨의 계좌로 40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공갈 범행 10달 뒤인 지난 2022년 7월6일에도 B씨가 있는 학교에 전화를 걸기도 했다.

그는 학부모를 사칭하며 "B선생님이 정신과 치료도 받고, 불법적 성매매도 했단 걸 본인 입으로 말했는데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말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지원인 교체신청을 요구받자 불만을 품고 중징계 요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피해자 소속 학교로 전화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와 직장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말했다"며 "그 수법, 경위, 피해 정도에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은 이같은 내용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만큼 원심의 형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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