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가정불화와 금전 문제로 이복형제를 때린 5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에서 이복형제인 B(69)씨와 가정불화,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얼굴을 때리고, 몸싸움 중 바닥에 넘어진 B씨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또 소주병으로 B씨를 내리쳐 약 2주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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