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 적발 5년간 23만건…과태료 10건 중 3건은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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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 적발 5년간 23만건…과태료 10건 중 3건은 '미납'

모두서치 2025-10-05 07:0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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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최근 5년간 화물차 과적 적발 건수가 23만건에 달하면서 과적 운행 제재의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단속 건수는 총 22만9615건, 과태료 부과액은 1243억원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0년 4만4002건을 시작으로 ▲2021년 4만 4431건 ▲2022년 4만653건 ▲2023년 3만9609건 ▲2024년 3만 8447건이 적발됐다. 올해 7월까지 2만2473건이 확인됐다.

문제는 화물차 과적 단속 건수가 매년 4만 건 안팎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적 운행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242억원(징수율 66.7%) ▲2021년 249억원(징수율 70.4%) ▲2022년 225억원(75.5%) ▲2023년 209억원(76.8%) ▲2024년 206억원(76.3%) ▲올해 7월까지 112억원이 부과됐다. 다만 징수율은 72.6%에 그쳐, 과태료 부과액 10건 중 약 3건은 여전히 미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 적재 중량이 성능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매년 3만~4만 건 이상 적발되는 현실은 법적 제재가 사실상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손명수 의원은 “도로 파손, 유지보수 비용 증가, 대형 사고 위험으로 이어지는 과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적재 불량, 불법 개조, 운행 규칙 준수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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