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급증…최근 6년 적발액 13조2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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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급증…최근 6년 적발액 13조2천억원

연합뉴스 2025-10-05 07: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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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박성훈 "범정부 공조로 관리·감독 강화해야"

관세청, 도박·관광자금 환치기 조직 검거 관세청, 도박·관광자금 환치기 조직 검거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1일 서울 강남구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조한진 조사2국장이 도박자금 1370억원을 한국과 필리핀 간 불법송금, 반출한 환치기 조직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이른바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6년간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5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3조2천424억원(939건)에 달했다.

연도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20년 7천189억원(130건)에서 2021년 1조3천495억원(110건)으로 늘어난 뒤 2022년 6조3천346억원(129건)으로 급증했다.

2023년 1조8천62억원(184건), 2024년 2조2천257억원(277건)을 기록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8천75억원(109건) 규모가 적발됐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외환 사범은 국경을 넘어 이뤄진 외환 거래가 마치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환치기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치기 적발액은 2020년 1천173억원에서 2022년 5조2천399억원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불법 외환거래는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는 추세다.

예컨대 해외 현지에서 자금을 받고 국내 지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환치기 수법을 비롯해 가상자산 구매 목적으로 외화를 은닉해 세관 신고 없이 밀반출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차액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 도피, 수출 가격을 저가 신고해 차액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는 자금 세탁 등도 불법 외환거래 방식으로 꼽힌다.

박 의원은 "세정·금융 당국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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