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최근 약 5년간 징계받은 소방관 10명 중 3명의 사유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 16일까지 징계를 받은 소방관은 1천24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음주측정 거부를 포함한 음주운전이 3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29.3% 수준이다.
음주운전 징계자는 2021년 69명, 2022년 93명, 2023년 88명, 2024년 64명 등 매년 60명 이상 나오고 있다. 올해는 1월에서 9월 16일까지 50명이 걸렸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징계 처분이 결정된다.
징계 유형별로는 정직(233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감봉(80명), 강등(28명), 해임(11명), 견책(9명), 파면(3명) 순이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과거보다 올라갔지만, 여전히 견책·감봉 등 경징계가 24.4%를 차지하는 만큼 징계 수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손원배 초당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징계 수준을 결정할 때 도지사나 장관, 대통령 표창이 있으면 감경해주는데, 음주운전이나 성 비위는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조직인 만큼 음주운전 징계를 강화하고, 인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구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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