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받은 안전기준과 다르게 세정제를 제조한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정제 제조업체 대표인 80대 남성 A씨와 회사 법인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경남 양산에 위치한 업체 공장에서 확인받은 안전기준과 다른 세정제 77개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해성이 있는 세정제를 비롯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때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아야 한다.
A씨는 세정제를 PH 6.0, 어린이보호포장 비대상 제품으로 확인받았음에도 PH 2.0 이하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인 것처럼 제조했다.
A씨와 법인은 앞서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경영상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제적인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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