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 출입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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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 출입 허용될까

모두서치 2025-10-05 06:24: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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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신축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전방문 시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최근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사전점검 때 입주예정자 외 제3자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사전방문 시 건축 지식이 부족한 입주예정자 대신 하자를 점검해주는 대행업체의 사전방문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도 오는 11월까지 사전점검 대행업체의 자격요건, 장비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인 만큼 사실상 합법화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사용검사 전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에는 제3자의 동행 가능 여부가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시공사가 대행업체의 동행을 거부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 한 신축 아파트 시행사도 사전방문 기간 입주예정자와 직계가족만 출입을 허용해 사실상 하자점검 대행업체를 대동할 수 없도록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하자점검 대행업체 등 제3자 출입을 허용해 입주예정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마감공사 하자에 대해 입주 전까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아가 주택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을 실시한 후 공용부분을 포함한 공동주택 전반의 시공 품질을 점검하도록 하고, 확인된 하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준공)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사전방문 전 골조공사 단계에서도 건축·구조 분야의 시공 하자를 점검해 사전에 조치 가능하도록 하고,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 의원은 "신축 아파트 하자 최소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허용 및 지자체 품질점검단 점검 확대를 통해 주택 시공 품질을 높이고 하자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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