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로펌의 관련 사건 수임이 3년 새 2.7배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사고 예방보다는 처벌 대비에 치중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건 수임은 2021년 529건에서 2024년 1456건으로 175.2% 늘었다.
개별로 보면 같은 기간 중대재해처벌법은 1건에서 211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528건에서 1245건으로 수임 건수가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건의 수임 건수가 각각 189건, 889건(9월 24일 누적 기준)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업과 대형 로펌 선임 증가 등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로펌의 사건 수임 증가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것이다.
우재준 의원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산재 예방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전히 과태료 부과·영업정지·면허 취소 등 처벌 수위만 높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수임 현황만 살펴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로펌에 의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 압박하는 처벌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산재 피해자의 보상과 산재 예방을 위한 지원 등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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