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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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 석방

정치9단 2025-10-04 21:20:21 신고

3줄요약

김 판사는 "심문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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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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