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긴급신청 83% 인용… ‘그림자 법정’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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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트럼프 긴급신청 83% 인용… ‘그림자 법정’ 논란 확산

뉴스로드 2025-10-04 20:59: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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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제기한 긴급신청(일종의 긴급구제신청)의 83%를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지 W. 부시·버락 오바마·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긴급신청 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사법부가 사실상 행정부의 ‘정책 복구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 연방 대법원 [사진=대한민국 대법원]
미 연방 대법원 [사진=대한민국 대법원]

▲긴급신청, 사실상 행정명령 패스트트랙

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사법 전문 데이터베이스 ‘Ballotpedia’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총 26건의 긴급신청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23건이 종결돼 19건이 전면 인용됐다. 2건은 일부 인용·일부 기각, 1건은 전면 기각, 1건은 무효 처리됐다.

긴급신청은 대법원이 정식 구두변론이나 판결문 작성 없이 법원명령(Unsigned Order)으로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원래는 사형 집행 정지나 국가적 긴급사안에 한정됐으나, 최근에는 행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이민·시민권 정책(10건) △연방공무원 해임(7건) 사건에서 긴급신청을 적극 활용해, 하급심에서 제동이 걸린 명령을 즉시 복원시키는 방식을 취했다.

앤드루 밀러 워싱턴대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그림자 법정을 사실상 ‘행정명령의 패스트트랙’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법적 검증 없이 정치적 결정을 밀어붙이는 전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미국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수치가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절차적 검토 없이 긴급결정을 남발하면 사실상 행정부의 사후 승인기관으로 전락해 권력분립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진보 성향 단체들은 긴급신청이 반복되면 대법원이 정치적 사안에 직접 개입하게 돼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흔들린다고 비판한다. 반면 보수 성향의 트럼프 진영은 “국가안보나 국경 문제처럼 시급한 사안은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헤리티지 재단]
[사진=헤리티지 재단]

▲한국 기업에 미칠 파장

이번 현상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첫째는 규제 리스크 확대다. 환경규제, 수입품 관세,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제 등에서 하급심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하더라도, 대법원이 긴급신청을 인용하면 규제가 곧바로 집행될 수 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업체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제 혜택과 고율 관세 부과 여부가 단기간 내 뒤바뀔 수 있다.

둘째는 인력·비자 문제다. 이민·시민권 관련 긴급신청 인용률이 높다는 점은, 한국 기업이 현지 법인을 운영하며 전문 인력이나 파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예기치 못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는 공급망 불안정성이다. 철강·조선·자동차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행정부의 수입 규제 명령이 하급심에서 제동이 걸리더라도 대법원 긴급 인용으로 즉시 부활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의 비용 구조와 투자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사법체계에도 집행정지 가처분 제도가 존재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내릴 때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사례를 두고 “신속심리의 필요성과 사법절차의 투명성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절차적 정당성이 약화된 사법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며 “트럼프의 긴급신청 인용률 83%는 미국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 강화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정책 불확실성을 관리할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을 일깨운다”고 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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