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렸다.
4일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고,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인용 결정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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