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차 문 열다가 지나가던 자전거 '퍽'…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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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차 문 열다가 지나가던 자전거 '퍽'…벌금 700만원

모두서치 2025-10-04 18:0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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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도로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다가 그 옆을 지나가던 자전거를 충격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11일 오후 7시1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주차선에 모닝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하차하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B(73·여)씨의 자전거 앞부분을 운전석 문으로 충격해 B씨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0주의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검찰은 자동차 문을 열기 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B씨를 다치게 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A씨의 과실을 인정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면서 "A씨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서 피해 확대까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며 "A씨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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