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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체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고 법을 무시한 공직자에게 내려진 민주주의 사회의 필연적 심판”이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경찰은 총 6회에 걸쳐 이 전 위원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그는 모두 거부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사법절차를 회피하려는 태도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정치경찰’, ‘기획수사’, ‘국면전환용’이라고 주장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범죄 의혹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구태 정치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은 재직 시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 입맛에 맞게 공영방송 인사를 부당하게 좌지우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은 2일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으며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오후 2시 45분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온 이 전 위원장은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체포는 불법·부당하다”며 이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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