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 후 '하자' 발견, 건설사에 대처하는 소비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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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 후 '하자' 발견, 건설사에 대처하는 소비자 권리

모두서치 2025-10-04 14:3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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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꿈에 그리던 새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마감 불량이나 누수 등 하자를 발견하고 건설사와 '하자 전쟁'을 벌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수십억, 수억 원을 들인 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입주자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다. 소비자가 건설사를 상대로 주저 없이 강력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자 보수 책임과 구제 절차를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부터 확인해야
주택법은 하자를 발견한 시점에 따라 건설사가 보수해야 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이 기간 내에 하자를 발견할 경우 건설사에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년 이내 하자: 타일 균열, 도배 불량, 창문 틈새 등 마감 공사 및 설비 관련 경미한 하자가 해당된다.

▲3년 또는 5년 이내 하자: 급수/배수, 난방, 환기 등 주요 설비 시설이나 비내력벽 등 구조적 하자에 대한 책임 기간이 적용된다.

▲10년 이내 하자: 건물의 뼈대인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등)의 중대한 하자는 입주 후 최장 10년까지 건설사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응의 시작은 '증거 확보'다. 하자를 발견 즉시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건설사에 서면으로 하자 접수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건설사 보수 거부 시, 법적 구제 절차 활용이 핵심
문제는 건설사가 보수 요청을 묵살하거나, 지연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다. 이럴 때 소비자는 개별적인 대응을 넘어, 법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활용해 압박해야 한다.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분조위는 법원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며,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분조위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 간 합의 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매우 강력하다.

두 번째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안이다. 건설사는 주택법에 따라 하자 보수를 위해 보증 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설사가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 보증금을 찾아 직접 보수에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청구나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중대한 하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지만, 하자 감정 절차를 거쳐 하자의 책임과 손해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주거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률과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하자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은 소비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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