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때린 애들 찾아서 복수해줘”...폭행 교사 30대 엄마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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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때린 애들 찾아서 복수해줘”...폭행 교사 30대 엄마에 징역형

경기일보 2025-10-04 14:15: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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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신의 아들들을 때린 미성년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제3자에게 가서 “자녀를 때린 애들을 다 찾아서 때려줘라”라며 폭행을 부추긴 3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자신의 두 아들이 각각 16세인 B군과 C군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에 앙심을 품고 자녀들과 친분이 있는 제 3자 D군에게 “자녀를 때린 애들을 다 찾아서 때려줘라”라며 폭행을 부추긴 혐의를 받았다.

 

이에 D군은 B·C군을 찾아가 코와 뺨,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렸고, 이후 B·C군은 재판에도 넘겨져 공동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년여가 지난 후 D군이 B·C군을 폭행하도록 A씨가 교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폭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요한 증거인 D군의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판단했다.

 

이때 D군은 “A씨의 자녀에 대한 B·C군의 공동상해 사건 3일 뒤부터 A씨로부터 ‘자녀들을 때린 애들을 잡아 올 수 있느냐’는 식의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 왔다”, “A씨가 ‘동네 깡패들을 불러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해 겁을 먹고 결국 B·C군을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D군이 B·C군을 폭행한 후 다음 날 B군은 D군에게 “형, A씨 자녀들 폭행 사건 때 때렸던 사람들은 C군하고 저하고 몇 명 더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A씨의 폭행 교사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위법한 자력구제 시도는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성인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하고, 미성년자까지 사건에 끌어들인 피고인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B·C군의 상해로 A씨의 자녀가 크게 다쳤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내리되 집행유예 판결을 함께 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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