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통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최대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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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통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최대 30% 환급

중도일보 2025-10-04 11:4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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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02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보물./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추석 명절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오는 5일까지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중구 등 11개 구 28곳의 전통시장에 있는 1100여 개 점포가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이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환급 금액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이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신청하려면 행사 기간 중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영수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시장에 마련된 환급행사 공간(부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제로페이 상품권 구매, 일반음식점 구매 수산물,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근록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국내산 수산물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좋은 기회"라며 "가까운 참여 시장을 방문해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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