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퇴짜' 석달 만 반전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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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퇴짜' 석달 만 반전 사연은

이데일리 2025-10-04 10: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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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사실상 결정된 가운데, 석 달 전 퇴짜를 맞았던 통합방안의 반전 사연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병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지난 3월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약 2주 동안 소비자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통합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은 추가·수정·보완 등 의견과 그 이유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통합방안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합병 후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없어지더라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아도 대한항공 탑승 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기존 아시아나항공 기준이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의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도 가능하다. 항공편 구매·탑승을 통해 적립한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신용카드 등 제휴가 서비스 구매 이용을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비율이 적용된다.

우수회원등급과 그 혜택도 유지되며 아시아나항공에 일반석을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로 혼용해 결제하는 복합결제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통합방안이 나오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혜자’, ‘대한항공 역차별’ 등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대한항공이 공정위에 제출한 통합안은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2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공정위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탑승 마일리지와 제휴 마일리지 구분 없이 마일리지 전환 비율이 설정됐다는 점이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소비자가 원할 때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비율이 사실상 탑승 마일리지와 제휴 마일리지가 구분되지 않고 산정된 방안을 제출받았다”며 “탑승권 가격 차이가 있지만, 탑승 마일리지와 제휴 마일리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를 비춰 봤을 때 두 개가 구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설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통합방안을 설계할 때 단순 전환이 아니라 1대 1 가치 보존을 목표로 두고 협의했다”며 “차선책으로 별도관리 아이디어가 나왔고, 대한항공 측이 별도관리 시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환비율을 단일화 하겠다는 방안을 가져왔으나, 소비자 입장과 괴리가 커 수정·보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당시 업계 안팎에선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통합비율이 1대 1, 제휴 마일리지에 대해선 1대 0.7 수준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탑승 마일리지와 제휴 마일리지 구분 없이 1대 0.7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전환비율을 설정했던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사용처가 부족한 부분도 지적했다. 박 과장은 “그간 아시아나항공이 소멸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마일리지 사용처를 축소했다”며 “물품·영화권 구매 등이 비항공권 분야 사용처가 축소됐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별도 관리가 실현되기 위해선 합병 이후에도 비항공권 분야에 대한 마일리지 사용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완전한 복원은 아니어도 최소한 그에 준해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번 통합방안에 공정위의 두 가지 요구를 모두 반영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도 만족할 만한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최종 통합안은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절차 이후 최우선으로 전원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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