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된 30대가 이사한 뒤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지법 형사 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사건으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2022년 10월 수원시에서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사해 ‘주거 불명’이 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매년 12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 및 보관해야 함에도 2022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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