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방수공사 하는데…진흙 가져다 퍼부은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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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방수공사 하는데…진흙 가져다 퍼부은 40대 벌금형

연합뉴스 2025-10-04 08: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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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흙 공사장 흙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이웃집 방수공사 현장에 진흙을 가져다 퍼부은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18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B씨의 집 지붕에 진흙을 끼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지붕에서 방수 페인트를 바르는 공사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흙탕물 세례를 받았다.

A씨는 B씨의 항의에도 2시간 넘게 자기 집 화단에서 퍼온 흙에 물을 섞어 이웃집 지붕에 뿌렸다.

이 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공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설령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공사로 인한 피해를 막고 항의하기 위한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집 옥상에는 흙과 물이 섞인 이물질이 묻어 있다"며 실제 이러한 범행이 있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 밖에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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