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기본적 교통법규 위반 성행…운전자 인식 개선 홍보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안전벨트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지난해 하루평균 약 1천200건이 경찰 암행순찰차에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6월까지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건수는 모두 140만1천57건(부과 총액 526억1천4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만5천523건에서 2021년 9만3천723건, 2022년 24만9천139건, 2023년 37만2천980건, 2024년 44만75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약 1천207건이 적발된 셈이다.
4년 기간을 놓고 보면 단속 건수는 16배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1만8천936건이 적발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경찰의 암행순찰차는 2020년 고속도로용 순찰차 42대에서 올해 고속도로 순찰차 43대, 일반도로용 순찰차 51대로 느는 데 그쳤다.
위반법규별 단속 현황으로는 안전띠 미착용이 11만5천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9만335건,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2만9천787건 뒤를 이었다.
범칙금 부과 총액의 경우 2020년 11억727만원에서 2021년 38억4천460만원 2022년 89억7천303만원, 2023년 138억6천296만원, 2024년 164억6천751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6월까지 부과된 범칙금도 83억5천87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함께 끼어들기 등 반칙 운전까지 성행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적극적인 단속 활동과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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