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지불 문제로 출동한 경찰에게 "한판 뜨자"며 주먹을 휘두른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황현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0시59분께 택시를 이용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경기 의정부시 가능지구대로 오게됐다.
경찰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A씨는 "나 권투 배웠다" "한판 뜨자"며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둘렀다.
황 판사는 "유형력의 행사 정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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