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로부터 바로 물려받은 부동산이 1조5천억원대에 달하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한 미성년자의 취득 부동산은 9천299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조5천371억원에 달한다.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계비속(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부모 대에서 내야 할 증여세가 생략되므로 절세 효과가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가 아니면 산출 세액에 30%를 가산한다. 증여받는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천590억원 ▲2021년 4천447억원 ▲2022년 3천580억원 ▲2023년 2천942억원 ▲2024년 1천812억원 등이었다. 매년 평균적으로 3천74억원의 부동산이 조부모로부터 미성년 손자·손녀에게 바로 넘어갔던 셈이다.
부동한 종류별로는 건물이 토지보다 많았다.
대물림된 부동산의 종류별 평균 증여액을 보면 2018년 증여 1건당 토지가 평균 1억9천만원, 건물은 1억6천100만원으로 토지 증여액이 컸지만 2021년에는 건물(1억9천900만원)이 토지(1억3천200만원)보다 많았다.
이후 건물이 토지보다 많은 추세가 이어졌고,지난해의 경우도 건물(2억1천400만원)이 토지(1억3천200만원)보다 훨씬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 비중이 컸다.
지난해 금액 기준으로 13∼18세 미성년자 비율은 43.7%였고 7∼12세는 33.5%, 0∼6세는 22.8%였다. 건수 기준으로도 13∼18세가 4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0세에게도 5년간 188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졌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재산 금액은 371억원으로 건당 평균 약 2억원이었다.
민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돼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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